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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금거래계좌(부가세 납부 전용계좌)

작성자 한국표준금거래소(ip:)

작성일 2017-02-06 14:25:00

조회 53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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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안녕하세요. 한국표준금거래소입니다.

골드바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경우 필요했던 신한은행 금거래계좌(부가세계좌)가

국민은행, 농협은행, 대구은행, 우리은행, 기업은행, 하나은행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
신한은행을 제외한 타 은행의 금거래계좌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발급이 용이하지 않으실 경우

당사로 연락 주시면 담당업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.

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
 


부가세 납부계좌 개설 시 기본 구비서류

- 개인사업장 :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신분증, 개인인감증명서, 도장
대리인 방문시 대리인신분증, 위임장
- 법인사업장: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신분증, 법인인감증명서 (3개월이내 발급분)
법인등기부등본 (3개월이내 발급분), 법인인감도장
대리인방문시 대리인신분증, 법인도장이 날인된 위임장

방문하시기 전 방문하실 해당 은행을 통해 추가서류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.


한국표준금거래소 고객 영업 시간

-평일: 오전 9시 30분 ~ 오후 7시
-토요일: 오전 10시 30분 ~ 오후 5시 30분
-상담불가시간: 영업시간 제외 시간, 일요일, 공휴일은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.


금거래계좌

-금지금을 매입하는 자가 금지금에 대한 대가는 공급자에게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지불하고,

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을 하여야 하는 것

-매입자(사업자)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본인 금거래계좌(계좌가 없을시 해당 은행을 통해 개설)에 입금 후 금거래이체를 통하여 지불

 

-이 제도는 금 사업자간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금소매업자와 소비자와의 거래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-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지금의 가액(물건값)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%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거래금액을 수수

 

-매입자가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이며, 지연입금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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